서귀포시, 투자진흥지구 30억 등

서귀포시는 5일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51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투자진흥지구 등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와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성립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2월 현재 569건에 51억1300만원을 추징했다.

주요 추징 내용으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감면받은 후 지정이 해제되거나 미지정된 경우 또는 3년 이내에 매각해 추징된 30억원을 비롯,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조사를 통한 추징액이 126건 36억4300만원을 차지했다.

또 과점주주에 의한 추징액이 18건 2억400만원, 기타 425건 12억6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서귀포시는 내년에는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해 더욱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방세의 건전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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