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대가성 인정 부족” 판단
전 업체 부사장 증거위조교사 유죄

제주신화역사공원내 랜딩카지노 채용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5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제주도 서기관 고모씨(54)와 현직 사무관 오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고씨와 오씨가 지난 2017년 11월 오씨의 딸을 카지노업체에 채용시켜줄 것을 카지노업체 전 인사부사장 이모씨(50)에게 부탁했고, 이씨는 같은해 12월 오씨의 딸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랜딩카지노 확장 이전 신청이 2017년 12월 이뤄지고, 도가 2018년 2월 확장 이전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인사 채용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1월 이씨로부터 10여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랜딩카지노 변경 허가문제는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고,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며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위해 업무처리를 한 사실 등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랜딩카지노 변경허가와 오씨의 딸 채용 사이의 대가성을 인정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의 딸이 채용된 이후 이씨가 직원에게 면접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위조교사)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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