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5일 심의 이승아 의원 "도가 귀책사유 불구 책임 떠넘겨"
별도예산 또는 행정시 실링서 제외 강조…신설동 보상가 책정도 문제 제기
제주도가 미불(지급)용지 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부담을 양 행정시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민주동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5일 열린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 행정시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지급용지 소송패소 비용 문제에 대해 집중 질타했다.
이승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및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모두 34억6000만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불용지 소송패소에 따른 토지매입과 배상금 지금 예산이 2018년 51억4000만원, 2019년 140억7300만원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양 행정시 내년도예산안 중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예산이 있어 실제 필요한 예산 전부가 확보됐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이 한정된 재원 때문에 미불용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내년 상반기 추경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행정시가 미불용지 관련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책이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불용지 등 소송패소는 제주도의 보상추진 매입지연에 때문에 발생해 엄밀히 말하면 도에 귀책사유가 있다"며 "제주도가 별도 예산을 마련해주거나 양 행정시의 실링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8년말 기준 도내 미지급용지는 9만1116필지 1139만3000㎡에 달하며, 보상비만 1조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예결의 심의에서는 신설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홍 의원은 "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보상가가 공지지가의 2.5배로 다른 보상사례보다 턱없이 낮다"며 "제주지역 공시가가 2018년에 비해 2019년도에 18% 올랐지만 감정가는 0.9%밖에 안올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면 감정평가가 너무나 차이난다"며 "공무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도내 미불용지 해결을 위해 1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와 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