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영주택 상고 기각

대법원 판결. (사진=연합뉴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도 소유권을 둘러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제주)와 ㈜부영주택간 소송전에서 ICC 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최근 ㈜부영주택이 ICC 제주를 상대로 낸 지하도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도는 길이 40m, 면적 520.05㎡ 규모로 상가 8곳, 환풍기 룸 1곳, 복도 등이 들어서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지하도 조성 조건으로 부영호텔 부지를 ICC 제주에 출자했고 ㈜부영주택은 호텔은 물론 지하도 공사까지 맡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 2016년 10월 지하도를 준공했다.

이어 ICC 제주는 지하도에 대한 건축물 등기를 완료했으나 ㈜부영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투입했고 지하도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8년 6월 “지하도는 구조상 컨벤션센터 면세점과 가깝고 공조 설비 조작지점 등을 고려하면 컨벤션센터 소유에 부합된다”며 ICC 제주의 손을 들어줬다.

㈜부영주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