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갑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주시갑 1억8800만원, 제주시을 1억8000만원, 서귀포시 1억7900만원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선 대비 제주시갑은 400만원, 제주시을 600만원, 서귀포시 5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선거비용제한액산정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높아 3.8%에서 4.7%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도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0. 1. 3.) 전 10일인 이번 달 24일까지 시선관위에서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