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대로 분리하고 외출제한과 음주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52)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4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음주금지 명령 등을 받았다.

또 같은해 1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시부터 5시까지 외출금지 등 준수사항도 부과됐다.

하지만 고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8차례 위치추적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해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7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8차례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잘못된 습벽을 고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