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예술진흥기획 수립주기(5년) 근거
미술작품 설치대상 건축물 확대 등 조항 마련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분야 주요내용이 만영됨에 따라 제주도가 ‘문화 예술의섬’ 조성에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주요 재정내용으로는 5년 주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제257조 제1항),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에 관한 특별 조항 신설(제257조의2), 도지사의 ‘교육한 문화예쑬 전통’ 계승발전 의무규정(제257조의3제1항) 등이다.

이에 따라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 5년 주기로 수립될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됐다.

제주 교유 문화예쑬의 전통을 계발, 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돼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를 ‘문화 예술의 섬’으로 만들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문화예술의 섬 사업 등이 탄력 받게 됐다”며 “이를 중장기계획 수립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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