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필 취재2팀 부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국회 처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공수처법 등을 일괄 처리키로 하면서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하지만 법안 처리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들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606곳에 600여대의 과속 단속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를 설치키로 했고, 울산시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김해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31곳에 음성안내시스템, 옐로카펫 등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키로 했으며, 하남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청주시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설치하고 시설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전국 자치단체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제주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매년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CCTV 확대 계획 등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주시 73곳, 서귀포시 48곳 등 121곳이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 201곳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정의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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