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11차례 보완하며 행정처리 기간 차일피일
축조 신고서 수리하고도 "사전착공했다"며 형사고발
민원인 "갑질 행정으로 피해크다" 감사위에 조사청구

서귀포시가 330㎡ 규모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서를 11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는 등 5개월을 끌다가 건축을 허가하면서 '갑질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착공신고서도 1개월 이상 처리하지 않다가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흙과 돌을 현장에 갖다 놓은 것은 사전착공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형사고발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도 아닌데

A씨는 지난 1월 9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건축면적 331.1㎡의 창고시설을 신축하겠다며 건축사무소를 통해 서귀포시에 건축허가서를 제출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서를 접수한 다음날인 1월 10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건축허가서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1월 11일 첫번재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서귀포시는 5월 28일 경미보완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보완과 경미보완 등을 요구하고, 마지막 경미보완을 요구한 5월 28일 오후 10시에 건축허가를 완료했다.

시는 창고를 건축하려는 지역이 습지로 지정한 지역은 아니지만 습지와 같은 형태의 부지란 이유 등으로 지반이 건물을 세웠을 때 버틸 수 있는 상태인지 조사하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며 건축허가서를 접수한지 5개월만에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A씨는 "창고를 신축하려는 부지 지목은 임야로 관련법을 준용해 민원처리기간을 산정하더라도 25일 이내 처리해야 할 허가신청"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대형 건물 건축도 아닌 창고시설을 짓겠다는 건축허가를 11차례에 걸쳐 보완요구하면서 5개월 이상 처리기간을 끈 것은 갑질 행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서를 제출했다.

△착공신고서 수리도 한달 동안 '질질'

건축허가 이후 A씨는 지난 6월 24일 건축사무소를 통해 건축물착공신고서를 작성하고 서귀포시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서귀포시는 지난 7월 23일에서야 착공신고서를 접수했다.

게다가 A씨의 창고건축을 위한 착공 신고서 역시 보완 등을 요구하면서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한달 가량이 지난 8월 20일에야 착공신고서를 수리했다.

건축허가 기간 5개월에 착공 신고서 작성후 제출까지 1개월, 착공신고서 제출 후 수리까지 1개월 등 창고 1개를 짓는데 행정절차가 7개월 걸린 셈이다.

또한 시는 착공신고서 수리 과정에서 A씨가 지반조사 등을 위해 흙과 돌을 쌓은 것은 사전착공이란 이유로 형사고발했다.

검찰은 A씨가 지난 5월 28일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고, 흙과 돌을 쌓은 것은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내력 조사를 위한 행위라며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민원인이 조사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현장 확인과 관련 문서 등을 검토해 민원인 주장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습지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습지와 비슷한 형태로 마을 주민들은 습지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느라 건축허가 기간이 지연됐다"며 "지반조사보고서 보완 등 확인 과정 등을 거치다보니 착공 수리도 늦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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