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는 조례 개정 제도개선 및 적정 공사비 반영 추진
민간 규제강화 일변도로 투자유치 하락…업계 경영난 심화
건설협회 요구한 오라관광단지사업은 발목 잡아 무산 위기  

제주도정이 올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나섰지만 민간부문 침체로 '반쪽 효과'에 그치고 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됐지만 민간부문 투자를 촉진할 규제는 여전히 강화,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면서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도는 2017년부터 이어진 지역건설업 하락세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자 올해 4개 분야 21개의 건설경기 활성화 추진과제를 확정, 추진했다.

미분양 주택 해소를 비롯해 업체들이 건의한 의견을 토대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 건축 인·허가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비롯해 적정공사비 산정 등을 반영했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또 오는 13일 제주도건설협회 등 11개 단체에 이어 17일에는 행정시와 대한주택건설협회·건축사회·공인중개사협회·전문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 방침이다.  

하지만 민간부문은 도의 규제 강화로 중단된 투자사업이 위축, 건설경기 활성화는커녕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공공부문이 제도개선을 토대로 건설업 활성화를 모색하는 것과 달리 민간부문은 '미래비전 가치 실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50만㎡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 국내·외 사업자들의 투자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

건설부서가 민간투자사업장 16곳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추진했지만 인·허가 부서는 규제 강화 일변도의 입장을 고수, 뒷걸음질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건설협회에서 지난 9월 정상 추진을 요구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은 여전히 초법적인 규제가 적용, 무산 위기에 놓일 정도다. 

최근에는 5조2000억원이 투자,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는 오라관광단지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검증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지역건설업의 장기 침체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초법적 규제로 제주의 국제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투자유치 실적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제주에 도착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올 상반기 6000만달러로 지난해 3억5700만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 건설업의 탈출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올해 추진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과제를 비롯해 제주형 임대주택 확대공급, 도시재생사업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의 5개 과제를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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