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행순찰차 운영 두달간 108건 단속
난폭운전 7건·신호위반 61건·중참 21건 등

(사진=연합뉴스)

제주도내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암행순찰차를 운영한 결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모두 108건을 단속했다.

위반 사항을 보면 난폭운전 7건, 신호위반 61건, 중앙선침범 21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기타 19건이다.

실제 지난 10월 24일 제주시 봉개동 번영로에서 시속 160㎞로 차량을 운행하며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암행순찰차에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도내 난폭운전 입건 현황은 2017년 9건, 지난해 8건, 올해 7월말 현재 3건이다.

제주경찰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난폭운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와 평화로, 번영로 등에 암행순찰차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암행순찰차는 운행중에 함께 달리는 차량의 속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와 영상녹화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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