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배달 오토바이들은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 건수를 올리기 위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신호를 무시하거나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내달리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박시영 기자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사고 1092건
건당 수수료…과속 질주으로 이어져

제주지역 내 음식 배달대행서비스가 성행하면서 배달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무법 질주하고 있다.

특히 한 건이라도 더 많은 배달 건수를 올리기 위해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을 일삼거나 인도 위 보행자 사이를 내달리는 등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1092건으로 32명이 숨지고 1253명이 다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76건(사망 8명·부상자 425명), 2017년 374건(사망 11명·부상자 442명), 2018년 342건(사망 13명·부상자 386명) 등이다.

7일 점심시간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배달 오토바이들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채 보행자는 물론 일부 차량들을 위협했다.

중앙선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신호를 무시하고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배달기사들의 이러한 법규위반 이유는 배달을 많이 할수록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것이다.

과거에는 배달원들이 음식점의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는 구조였지만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배달 건당으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신호 무시, 과속질주 등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 이륜차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안전운전 의무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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