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당 65만원 총 13억3700만원 지급

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최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을 신청한 2248어가 중 2058어가를 선정해 13억3700만원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어가당 지원액은 65만원이며, 이중 3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의무이행을 위한 경비, 어촌마을 주민 복리향상 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직불금 지원대상 선정은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며, 어업을 주업으로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실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190어가 중 직장가업자 85명에 대해서는 주 20시간 이하 기간제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음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수산직불금 전산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927어가에 수산직불금 11억5600만원을 지급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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