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7억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4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한 브로커 B씨(36)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C씨(35)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D씨(36)와 E씨(34)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F씨(34)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지역 산부인과에 자궁근종 초음파 치료기를 도입한 후 B씨 등 5명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후 2017년 5월 환자에게 허위 입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1157만여원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다.

A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70여차례에 걸쳐 7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한 혐의다.

A씨는 “고액의 시술비를 지불하지 않고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만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고, 항공료와 숙박비, 차량 대여료 등을 제공하겠다”며 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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