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조 전 JCC 대표, 검찰에 원 지사 고발장 제출
자본검증·예치금 3373억원 요구 등 직권남용 주장

5조2000억원을 투자하는 도내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자본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검증 부적합’ 결론을 내리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박영조 전 ㈜JCC 대표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와 사업자의 소명으로는 JCC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할만한 자본력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자본검증위는 2017년 기준 사업자 자본금이 770억원으로 모회사나 외부 자금조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주주이자 투자자인 중국 화융의 해외직접투자 경험 부족, 자본조달능력 확인 한계, 중국 정부 해외투자 제한 정책 등 불확실성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 등을 부적합 판단 사유로 제시했다.

앞서 자본검증위는 지난 10월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 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 지정 계좌에 예치하도록 JCC에 요구했지만 JCC는 사업 승인이 이뤄지면 착공 전 1200억원을 예치하고, 착공 후 입찰공사비용의 50%를 6개월간 예치하겠다고 맞서왔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검증 부적합 결론이 내려지자 박영조 전 대표가 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원 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 검찰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원 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후속조치로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직후부터 제주도에 투자 중인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무법적인 반(反)기업 행정 갑질을 지속해 투자기업의 목을 죄어왔다”며 “특히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경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행정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오라관광단지 개발을 둘러싼 자본검증 문제가 검찰 고발 사태로 번지면서 검찰 조사 결과에 도민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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