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법령을 위반한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도는 지난 11월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해 총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 명령 등 후속조치를 이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해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도는 제주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하도급 사실을 관리 주체에 통보하지 않거나, 참여기술인력에 대한 분야별 교육 미이수, 등록장비 검정·교정 미실시 등이 적발된 5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시정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대부분 관계 법령에 규정된 등록 요건 및 안전점검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 부실 업체를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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