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 포함...실무검토안과 동일안 채택

첫 민간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인 수 207명과 배정 방법이 최종 결정됐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관영, 이하 선관위)는 9일 도체육회 소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회장선거에 따른 회원 단체별 선거인 207명을 배정하고 회원단체별로 오는 2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의결했다.

선관위는 '회장 선거 선거인수는 최소 200명 이상'과 '회원 종목단체(정회원)와 시체육회 배정 인원은 다른 한쪽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선거인수 최저 기준인 행정시 체육회 대의원 87명, 이에 2배수 범위 내 종목단체 대의원 120명을 정해 선거인 수를 207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논란이 일었던 도체육회의 실무검토안과 동일한 안이 채택됐다.

문관영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도체육회장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대학체육회에 유권해석요청을 보내 공문을 받았다"며 "종목단체의 인원을 더 늘리는 안을 포함해 여러 안을 심사숙고해 검토한 후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승천 도체육회장 출마예정자는 이날 선관위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향후 계획을 묻자 "법적 조치 등 부당함을 알리고 바로 잡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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