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를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강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 배모씨(38·여)에게 징역 8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 10일 배씨에게 10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달 13일 제주공항 인근 도로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g을 전달받은 혐의다.
강씨는 지난 3월 1일에도 배씨에게 100만원을 송금하고 다음날 배씨의 집 앞에서 2g을 전달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씨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내 원룸에서 7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마약류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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