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주거급여 지원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44%에서 45%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는 올해 대비 7.5%, 수선유지급여는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소득·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이 되며, 1인가구 15만8000원, 2인가구 17만4000원, 3인가구 20만9000원, 4인가구 23만9000원이다.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해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장애인가구인 경우 380만원, 고령가구인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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