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443명 벽보 및 전단 등 948만건 수거

불법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제주시가 추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불법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기동순찰반 운영과 함께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보상제는 제주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주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는 장당 30원, 대부명함 등 전단은 장당 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시가 지난 2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실시한 결과 주민 2443명이 벽보와 전단 등 948만여건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또 지난 2월부터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전화 안내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불법광고물에 적힌 연락처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안내멘트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 11월말까지 1993개 전화번호에 498만여회 경고 안내멘트를 보냈다.

시는 내년에도 1억원을 확보해 1월부터 수거보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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