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해 11월 기초질서 지키기 시민 아젠다 선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위반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시민 참여 확대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시가 주기적으로 불법 주차와 노상적치물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시민운동 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의지가 1년 만에 시들해진 것 아니냐”며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것처럼 1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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