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4년전부터 5조2000억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박영조 전 JCC 대표는 지난 9일 원 지사가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법적 의무가 없는 3373억원의 예치금을 강제로 요구하며 직권을 남용했다는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접수했다. 박 전 대표의 고발로 원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전 대표는 또 지난 10일부터 도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주미래 난파시킨 원희룡 제주도지사 5대 죄'의 제목으로 고발 배경 등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공개했다. 박 전 대표는 원 지사가 오라단지사업에 대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초법적 행정으로 사업 절차를 지연시켜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15년 7월부터 추진된 오라단지개발사업은 2017년 5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한달후 원 도정과 도의회의 갑작스런 '자본검증' 발표로 행정절차가 현재까지 2년6개월간 중단됐다

사실 원 지사의 직권남용에 대한 박 전 대표의 고발은 자본검증 발표 당시부터 예정된 수순이었다. 행정절차 중단으로 투자기업의 시간·비용은 물론 가장 중요한 신용도까지 하락하는 등 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본검증위가 '검증 부적합' 결론을 내리면서 오라단지개발사업도 무산 위기에 놓인 상태다.

원 지사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와 법원 판단 등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못 궁금하다. 현행법상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를 범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지사직 유지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원 도정의 초법적 규제도 제동이 걸릴수 있어 사법부이의 판단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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