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 장애인주차구역 2곳 모두 사다리 등 공사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이 일반주차공간보다 넓다는 점을 악용해 주차돼 있다.

도내 최근 3년간 1만2792건…올 10월 기준 7325건 적발
트럭 등 공사차량, 일반주차구역 보다 넓은 점 약용 주차

도내 곳곳 아파트 등 장애인주차구역에 공사차량이 장기간 주차돼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는 최근 3년간 1만2792건으로 2016년 3471건, 2017년 4518건, 지난해 4803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10월 기준 7325건이 적발됐다.

10일 오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오피스텔 장애인주차구역 2곳 중 1곳에 사다리 등 공사물품을 가득 실은 트럭 1대가 주차돼 있었다.

나머지 1곳도 장애인차량이 아닌 공사차량이 자리했다.

해당 오피스텔 주민 양모씨(38)는 "일주일 넘게 주차돼 있어 건물 내 공사 중인 세대가 있나 찾아봤는데 그것도 아니었다"며 "거주등록차량도 아니면서 장애인주차구역이 일반 주차공간보다 넓다는 점을 악용해 주차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장애인주차구역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과 '주차방해행위 단속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이삿짐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짐을 옮기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하거나 침범할 경우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이외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이 일반주차공간보다 넓다는 점을 악용한 트럭 등의 장기주차 행위가 만연하게 빚어지고 있어 행정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