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서호동의 한 비닐하우스. (자료사진)

현재 직·간접 원인 등 상관 없이 병해충 발생 손해 보상 제외
벼 일부 병해충 발생 손해 보상…농가 피해 지원책 마련 요구

감귤과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메밀, 가을감자 등 농작물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농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폭염, 강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와 제주도가 8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은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병해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나 집중호우 등으로 농작물이 썩는 현상인 '역병'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 농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농작물 관리 소홀이 아닌 잦은 집중호우나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역병이 발생해 수확을 하지 못하더라도 농작물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잦은 비 날씨와 3차례 걸친 태풍 내습 등으로 감귤 역병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토양내 병원균이 빗물과 강풍 등으로 감귤 열매에 달라붙으면 나무 전체로 역병이 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극조생 감귤이 익어가면서 과일 껍질이 얇아진 시기에 높은 습도와 온도가 역병 발생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가운데 하나인 벼는 특약을 통해 일부 병해충 피해를 보상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감귤 등도 특약을 활용해 자연재해가 직·간접 원인으로 작용하는 병해충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약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병해충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양심 농가가 보험금을 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작물 관리를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라 병해충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농가 불만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등에 관련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1158개 농가가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로 모두 296억 6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가축과 농기계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모두 53억 5900만원을 받았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