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범위가 축소된다. 제주시는 신용카드 납부자 급증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 과중과 행정자치부의 제도개선 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수납대상을 줄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면허세·사업소세 등 5개 자진납부 세목. 500만원이하의 정기분·수시분과 체납분 지방세 등은 종전대로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신용카드 납부로 시가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매년 1억원을 넘는데다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시는 지난 99년 지방세 신용카드납부제를 도입한 이후 △2000년 1억600만원 △2001년 1억7400만원의 수수료를 지출했다.

하지만 일부 세목의 신용카드 납부 중단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다 신용사회 분위기 조성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카드납부 세목을 줄이는 추세”라며 “도내 다른 시·군들도 현재 300만∼500만원이하의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만 카드 납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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