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감사실,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발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가 신입채용 직원에 대해 재정보증보험 가입 없이 회계 담당업무를 맡기는 등 재정보증보험 가입 업무 소홀 및 보증보험 가입방식이 불합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JDC는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와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실시 결과 업무처리 소홀 관련자에 대해 신분조치와 내부규정과 제도 등의 합리화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JDC에 따르면 지난 9월 19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이사장 직속부서 및 경영기획본부 종합감사 실시 결과, 기관의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일상경비취급담당, 물품관리담당, 유가증권담당, 자산관리담당들을 회계담당으로 정하고 있고, 또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JDC의 최근 3개년(2017년 1월~2019년 현재)의 재정보증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해당 연도 신규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채용 직원이 회계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을 위반, 회계업무 관련 보험사고로 인해 개발센터가 재정적 손실을 입을 우려가 있다.

이에 직원 신규 채용 시와 휴직 직원의 복직 시 공백기간 없이 즉시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인사 관리실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인사규정 승진제한 제도 개선 요구, 회계관계직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방식 개선요구, 업무용차량관리 강화 요구 등 총 7건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 8명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취업규칙 위반 특정감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JDC 감사실 관계자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는 등 업무를 개선하고,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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