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회 관련법 의결…제주 등 전국 22곳 회원제 골프장 2년간 시행 
동남아지역 경쟁 위해 그린피 추가 인하 등 업계 자구노력 과제

내년부터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에 적용됐던 개별소비세가 75% 감면, 골프산업 등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제주지역 19곳과 위기지역인 거제·고성·진해 3곳 등 전국 22곳의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중인 개별소비세를 100%에서 75%를 축소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오는 2021년 12월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1명이 1회당 2만1120원씩 부담하는 개별소비세액은 내년부터 5280원으로 1만5840원(75%) 감소한다.

국회와 정부, 제주도는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75% 감면으로 이용객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는 18홀 기준으로 골프관광객들이 평균 2~3일 체류하면서 매일 골프 라운딩을 실시, 1명당 개별소비세 부담액도 4만원 가까이 줄어들면서 숙박업과 음식점·주점 등 연관업종과 지역산업 수익 증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내국인 해외 골프여행을 흡수하는 등 국부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정부 일각에서는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 효과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 제주도정와 업계의 자구노력도 과제다. 

이용객들이 그린피에 민감한 만큼 주말 기준 1인 20만원을 넘는 고급형 골프장을 필두로 회원제 모든 골프장이 개별소비세 감면액 수준으로 그린피를 인하,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감면기간이 2년이어서 연장을 하기 위한 자구노력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회원제에 2015까지 전액 감면됐던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2017년까지 75%로 감소한데 이어 2018년부터 전면 폐지, 골프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초래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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