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공감대 확산 간담회·세미나 차일피일
제주도 논의 일정 못 잡아…시간만 허비 지적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에 놓이면서 조속한 방향설정과 논의 재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주도가 내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1년 여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언제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공감대 확산' 사업으로 지난 11월부터 숙박업과 렌터카 등 이해관계자인 관광업계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열고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의견 수렴이 지연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구성된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TF는 지난해 11월 이후 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논의를 중단했고, 지난해 12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민설명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문제는 11일 현재까지 간담회와 세미나를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계속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환경보전기여금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생활폐기물 및 하수배출, 대기오염 및 교통 혼잡 유발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연구용역'을 통해 항공(선박) 요금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환경기여금 도입을 제안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됐으며 한국지방재정학회에 의뢰해 진행된 용역 결과 렌터카 1일 5000원(승합 1만원), 전세버스 이용요금에 5%를 부과하고, 경차와 전기차동차 등은 50%를 감면하는 안이 제시됐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