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기한을 초과해 범칙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를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라 상속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 말소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상속서류를 구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이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한편 시는 올들어 11월말까지 414건의 상속이전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고, 이중 32건에 11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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