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제주본부 12일 성명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노동부가 11일 발표한 계도기간 연장,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는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우리 노동자들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을 부여했는데, 이로써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난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은 거꾸로 가는 노동시계를 정상적으로 돌려 놓기 위한 투쟁에 나선다"며 "정부의 노동시간제도 개악 등 반노동정책 추진에 맞서 120만 조합원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현장과 함께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