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의원. (자료사진)

김경미 의원,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제주도내 직영관광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은 '제주도 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람 및 매표시간 조정, 대관기준, 차별행위금지에 대한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미술관의 개관시간을 전국의 도립미술관에 맞춰 애초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내실 있는 개관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근무여건을 고려했다.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동반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등에 근거해 차별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도 규정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도내 34개소의 직영관광지 중 일부 직영관광지에서 시각장애인들의 보조견 입장불가에 대한 사례가 SNS를 통해 드러나고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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