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참여 기관·단체의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민관협의회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8개 기관·단체가 이미 가입이 돼 있고, 지난 6월 '2019 청렴문화제' 개최 이후 도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제주지방검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도 민관협의회 가입 희망 신청 및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옴으로써 이들 기관·단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개정 주요 사항은 현재 30명 이내로 돼 있는 민관협의회 구성 위원수를 100명 이내로 확대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장도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하는 내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사회각계에서 더욱 더 많은 기관·단체들이 민관협의회에 가입해 다양한 형태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제주,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제주를 앞당기는 역할을 민관협의회가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