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적재물을 가득 실은 트럭 1대가 벨트와 로프 등 고정장치를 하지않은 채 달리고 있다.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에도 여전
전국 매년 40여건 발생 강도높은 단속 요구

"밤길에 갑자기 큰 돌덩이가 떨어져 차선을 변경했는데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죠"

운전자 임모씨(29·여)는 최근 밤길 겪었던 아찔한 경험을 털어놨다.

임씨는 얼마전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넘어가던 중 노면위에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을 발견하고 갑작스레 차선을 바꿨다.

임씨는 "당시 차선을 변경할 때 옆 차선에 같이 달리던 차량이 있었다면 운전이 서툰 운전자들은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사고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화물차 적재물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1건, 2017년 2건, 지난해 2건 등이며 전국적으로 매년 40건 정도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마련해 화물운송업자에게 권고에 나섰다.

권고안은 폐쇄형 적재함으로 운반이 힘든 화물일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덮개 및 포장을 하고, 벨트와 고임목 등으로 고정한 뒤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 곳곳에서 화물차들이 적재물을 싣고도 벨트나 안전장치로 고정하지 않은채 도로를 달리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강도높은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이 적재물로 인한 차량의 전도 등을 이유로 적재물에 고정에 대해 기피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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