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서장 황승철)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기간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정보를 담은 '과태료 TOP 7' 리플릿을 제작해 도민에게 배부한다고 16일 밝혔다.

'과태료 TOP 7' 리플릿은 제주소방서가 최근 3년간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을 분석해 7개를 선정, 도민이 알아야 할 과태료 내용을 위주로 제작됐다.

이와 함께 제주소방서는 리플릿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을 제공해 소방홍보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제주소방서 관계자는 "제주도민들이 소방분야에 관심을 갖고 안전습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리플릿을 제작했다"며 "계속해서 도민안전을 위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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