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13일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재심의 결정
수익 공공기여방안 구체적인 분석 자료·사업 내용 요구 

두차례 고배를 마셨던 제주시 연동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도시계획심의에서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는 13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심의,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도시계획위는 이날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가운데 공공기여 사업 등에 투자할 비율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위는 구체적인 공공기여 사업 내용도 제출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자가 제시한 어린이공원 복합용도로 활용 녹지, 주차공간 마련,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도민사회와 지역주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공공기여 방안이 도로 폐도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도시계획심의위는 지난 7월과 10월에도 폐도에 대한 공공기여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7월 심의에서는 아파트 단지내 동서방향도로 약 350m 도로를 폐쇄에 대한 공공기여방안 제시, 소음 저감 방안·일조권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 등 6가지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10월에는 제원아파트 중앙도로를 유지할 수 있는 활용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제원아파트는 1977년 제주시 연동에 건립된 연식 40여년의 노후화된 아파트로, 22개동 656세대로 구성됐다. 

재건축 사업은 애초 870여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했지만, 제주도 경관심의에서 3차례 제동이 걸려 752세대 규모(15층, 14개동)로 축소됐다. 

3전4기끝에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3차례 제동이 걸린 상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정비구역·계획 고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조합설립 인가 등 절차가 남았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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