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건수 모두 310건 집계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 101건 최다

제주시 지역에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잇따르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시 동지역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310건이 집계됐다.

이 중 피난시설과 방화구역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의무 위반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기준 등 설치·유지 의무 위반이 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소방 과태료 부과 7대 행위를 보면 위험시헐물 지위승계 및 용도폐지 신고 27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23건,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 신고의무 18건,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보고 16건, 소방기술자 공사현장 배치기준 12건, 기타 82건이다.

제주소방서는 이러한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례 정보를 담은 '과태료 TOP 7' 리플릿을 제작해 도민에게 안내 및 배부에 나섰다.

'과태료 TOP 7' 리플릿은 최근 3년간 제주소방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등을 분석해 법령별 많이 발생하는 과태료를 중심으로 7가지를 선정, 도민 대상 알아야 할 과태료 내용을 알기 쉽게 제작했다.

황승철 제주소방서장은 "도민들이 안전과 직결된 소방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스스로 안전습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기획됐다"며 "지속해서 도민안전을 위해 안전사각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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