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된 낚시어선. (자료사진)

5t 미만 소규모 어선 선체보험 가입률 절반 이하
화재·침몰 등 사고 발생시 보상 한계…대책 절실

매년 제주해상에서 어선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어선원과 선체 보험 가입은 아직도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조업중 선원이 부상을 당하거나 어선 화재·침몰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집계한 제주해상 어선사고는 2016년 137건, 2017년 132건, 지난해 141건 등으로 매년 1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고유형은 어선 충돌, 침수, 좌초, 전복, 화재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겨울철 선내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어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어선원 및 어업재해보상보험 가입률은 아직도 저조한 실정이다.

제주시 지역 어선선체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 9월 기준 59.8% 수준이다. 제주시내 연근해어선 1081척 중 646척만 가입한 셈이다.

특히 5t 미만 어선 541척 가입률은 44.2%(239척)로 절반도 넘지 않았다.

어선 화재, 침몰, 전복사고는 물론 특약을 통해 피격, 나포, 억류, 어구 손실 등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선원 부상 및 사망, 장애 발생, 행방불명 등에 대해 보상해주는 어선원재해보험 가입률도 65.7%에 그쳤다.

연근해어선 1081척 중 710척만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3t 미만 211척 가입률은 12.3%(26척)로 저조했다.

최근 제주해상에서 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보험 가입률 제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와 제주도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소규모 어선을 가진 영세어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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