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차장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3800만여명에 달하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2019년 상반기 손해율이 129.1%에 이르고 있다. 보험료를 100원 받았다고 한다면 보험금은 약 130원이 지급되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신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할인제도를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보험료 부담을 덜었으면 한다. 대상 상품은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계약 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수령 여부 판단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 및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은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4대 중증질환은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을 말한다.

적용대상은 기본계약인 상해입원,상해통원,질병입원,질병통원과 도수·체외충격파 증식치료 관련 특약, 비급여주사제 관련 특약, 비급여 MRI 관련 특약 각각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 여부를 판정한다. 기본계약과 3개 특약 모두 가입한 사람이 질병입원 및 질병통원 2개 종목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 동 보장종목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만일 '17년 3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시, 전환 시점부터 2년 경과 후 보험료 할인제도를 적용받는다. 계약자가 할인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 등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전환시 보장이 달라지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판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간 약 100만건의 계약이 할인을 적용받으며, 할인액은 약 15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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