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센터 기물을 파손하고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강제추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낮 12시23분께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가 하면 민원데스크에 설치된 유리칸막이 등을 파손한 혐의다.

A씨는 또 지난 6월 11일 오후 10시40분께 제주시 한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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