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20건 적용
향후 10만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건설 경제활력 대책' 당정협의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쟁책위 수석부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해 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사회간접자본(이하 SOC)사업 20건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해 입찰 참가 자격을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도·지방도, 도시철도, 산업단지, 공항 등 지역성향이 강한 사업은 지역업체 40%이상 참여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고,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사업은 지역업체 20%이상 참여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향후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과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키로 하면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으로 최대 10만여 개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 대형건설 사업 외 지역 내 중소·중견업체 참여를 높여 지역경제와 지역일자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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