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관내 40곳 5532㏊의 공동어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각 마을어촌계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같이 결정했는데 휴식년제가 실시되는 어장은 전복의 종패가 살포된후 3년간 전복과 함께 전복의 생육에 필요한 미역·감태등 대형해조류의 체포도 금지된다.
남군은 또 전복체포의 금지체장도 현재 10㎝에서 11㎝로 확대할 계획이며 휴식년제이후 자원이 회복되면 소라의 경우와 같이 총허용어획량제(TAC)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남군은 지정어장은 어장의 입구에 공고문을 게시하고 어촌계로 하여금 자율감시의 이행 및 어장관리부등을 비치 관리토록 할 계획이다.<고대경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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