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도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경찰 작년 12월18일 이후 1636건 적발...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
올해 6월 단속기준 강화 월 140여건 달해...음주사고 올해 2건·3명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제주지역 음주운전 행태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에 이어 올해 단속 기준까지 강화하면서 적발 사례가 줄어들긴 했지만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경각심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시행 이후 올해 이달 17일까지 도내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163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062건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46.5%(1426건) 줄어든 것이다.

올해 상반기(661건)의 경우 전년(1865건) 대비 64.6% 감소한 반면 하반기(920건)는 전년(1115건) 대비 17.5% 감소하는데 그쳤다.

지난 6월 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월 140여건 이상 꾸준히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8일 오전 5시께 서귀포 서홍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든 30대 운전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5%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도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는 지난해 2건·2명에서 올해 2건·3명으로 늘었다.

지난 1월 16일 밤 제주시내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낸 김모씨(53·여)가 '윤창호법' 처벌 1호가 됐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2%였다.

또 지난 8월 21일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퍼시픽랜드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김모씨(53)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아 70대 부부가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때문에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음주운전 적발 건수만 놓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 시행 초기와 달라진 것은 맞다"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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