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확보명령 미이행 ‘철퇴’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 전망
도, 조례 개정절차 돌입…번호판 영치 한계 해소 주목

차고지증명제 처벌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공포되고 내년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차고지 확보명령 미이행 사례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무시해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외에는 규제장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됐다. 

△확보명령 무시 비일비재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이어 지난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도 차고지증명제 적용을 받게 됐고, 2022년 1월부터는 소형과 경형자동차로 확대될 예정이다.

도내에서 중·대형자동차는 물론 중형 이상 저공해자동차 등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할 때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 확보명령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해 제도 정착의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제주시의 경우 올들어 19일 현재까지 차고지 확보명령 건수는 1차 3421건, 2차 2094건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번호판 영치안내가 이뤄진 건수는 1527건이나 됐다.

그동안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번호판 영치 외에는 규제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자동차번호판 영치안내를 하더라도 단속범위가 광범위하고 단속인력도 턱없이 부족해 번호판 영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가능

이처럼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차고지증명제 처벌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된 제주특별법은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법 개정 후속조치로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 부과액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까지는 1차 위반 4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60만원 부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도는 내년 1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2월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한 후 본격 시행되면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조기 정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 관계자는 “차고지 확보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번호판 영치밖에 할 수 없어 행정처분에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과태료 부과근거가 신설되면서 위반사례가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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