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확보명령 무시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

그동안 차고지 확보명령을 받더라도 자동차번호판 영치밖에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알고 많은 도민들이 행정처분을 무시해온 상황.

주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서는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사례를 줄일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강력한 처벌 없이도 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사회가 멀게만 느끼지는 이유”라고 지적.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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