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부산선적 대형트롤어선 S호(139t·승선원 14명) 선장 N씨(62·부산)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18일 오후 2시51분께 조업 금지구역인 제주 한림 북서쪽 약 31㎞ 해상에서 선명과 어선 번호판을 은폐한 채 불법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과 어선법에 따라 대형트롤어선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조업 금지구역에서 조업할 경우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며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및 어선 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한 채 조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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