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중국인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3)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취업자격 없는 중국인을 고용한 C씨(37)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6일 C씨로부터 중국인 선원 3명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광고를 통해 체류자격 없는 중국인 2명을 모집, 같은달 21일 C씨에게 소개해준 혐의다.

A씨와 B씨는 중국인 소개비로 80만원을 받기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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