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시행…시간·경제적 부담 해소 전망

제주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영문으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증명서를 발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아 2008년부터 담당직원이 직접 번역해주는 영문번역서비스를 민원편의 시책으로 시행해왔다.

2008년 149건을 시작으로 2017년 354건, 2018년 373건으로 매년 수요가 증가했고 2019년 11월 현재 479건의 번역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사용할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와 외교부의 인증을 거쳐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27일부터는 민원창구에서 영문으로 작성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영문증명서 발급으로 외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