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달 1일부터 작업장소 협소 공정률 떨어지면 10~15% 할증
토사운반거리 증가하면 계약금액 조정 등 현장 반영한 설계기준 적용

지난 1일부터 상·하수도 등 시가지내 좁은 장소에서 추진중인 공공부문 토목공사비가 적정하게 반영, 부실시공 예방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내용의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계상 및 관리 지침'을 시행한다.

도는 이에따라 정부의 지침 보다 한달 앞선 지난 1일부터 시가지내 발주공사에 대해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종전 시행됐던 '소규모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 기준'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불합리하게 적용, 업체들의 개선 건의가 잇따르자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개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설계 적용기준이 개정되면서 범위가 일반 토목공사까지 확대되고, 작업장소 협소 등으로 공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면 10~15%의 할증률이 탄력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 현장내 굴착 토사와 사토 등의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보다 늘어나거나 감소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실제 거리를 반영,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해 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의 시행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가 반영, 안전하고 견실한 시공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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