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밀반입. (사진=연합뉴스)

제주세관 140억 상당 필로폰 소지한 외국인 적발
6월 20억 상당 대마 밀수…택배·인터넷 등 거래도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다량의 마약류가 제주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어 관계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세관 등에 따르면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A씨가 지난 14일 4.3㎏ 상당의 필로폰을 들고 말레이시아에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했다가 제주세관에 적발됐다.

A씨는 여행용가방 안 외투 속에 필로폰을 비닐로 감싼 후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 4.3㎏은 통상적으로 1회 투약에 0.03g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1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며, 시가로는 140억원(1회 10만원 기준)에 달한다.

검찰은 최근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이나 추가 범행 여부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2일에는 다량의 대마 밀반입이 적발됐다.

이날 비닐 포장된 대마 19.84㎏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홍콩을 거쳐 제주공항에 입국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 B씨가 제주세관에 검거됐다.

제주세관은 휴대품을 검색하는 과정에 대마를 발견했고, 연락을 받은 검찰이 현장 출동을 통해 B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당시 적발된 대마는 시가 20억원 상당이며, 1회 흡입에 0.5g이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4만명이 동시에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B씨는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미화 2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대마 밀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내에서 마약 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차례에 걸쳐 제주공항 인근 도로와 자택 앞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한 C씨(40)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220만원을 선고받았다.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내 원룸에서 7차례 마약 투약 혐의로도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 항공등기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반입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연결된 판매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도 있어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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