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입주기업 3년간 임차료·분양대금 이자 최대 80% 지원

제주도는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분양 후 착공 및 입주실적이 저조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업계의견을 청취하고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현재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용지 이용 상황을 보면 민간분양 20필지 중 준공 1필지, 시공 중지 1필지, 건축 중 1필지, 미분양(계약해지) 4필지, 사업추진 의사를 가지고 있는 토지 5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12필지는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대외적으로 부동산 경기침체 및 공사자금 유동성 악화로 입주사들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클러스터용지에 대한 유치업종 제한 등 토지이용규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이에 도는 규제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국토부·서귀포시·LH) 및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유치업종 확대범위를 살펴보면 분양 당시 1순위는 2순위 업종까지, 2순위는 3순위 업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위 순위에서 상위 순위는 전체업종을 대상으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다만, 1순위는 2순위 업종, 2순위는 3순위 업종까지 가능하나 분양 당시 주업종을 70%(토지 또는 건축연면적) 이상 유지해야 한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내년부터는 신규사업 클러스터용지 내 입주기업에는 3년간 사무실 임차료나 분양대금 이자의 최대 80%까지 매월 지원해 제주혁신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